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평소 잦은 피로감을 느낀다면 만성 질환이 되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후 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의료기관을 찾아 치료 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적용 시 보험 가입자(사업주)의 확인 필요할까?
2018년 1월부터 보험 가입자(사업주) 확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 날인 여부에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S한방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처리가 인정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만성 피로 관리 역시 진행합니다.
Q1. 산재보험 적용 시 보험 가입자(사업주)의 확인 필요할까?
2018년 1월부터 보험 가입자(사업주) 확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 날인 여부에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급여 수가가 인정하는 지급 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후 비급여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환자 본인 부담입니다.
Q3. 휴업급여 제도란 무엇인가요?
휴업급여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1일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입니다. 요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3일 이내거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닌 경우, 또는 요양 승인 기간 내에 요양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산업재해 요양 승인 후 그동안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보험 제도에 요양비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해 후 산재 승인 전까지 의료보험으로 진료 및 치료 받은 비용의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를 병원에 제출하시고 요양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환자 본인 발생 부담금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제외)